안전인(클린미션) —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위탁 견적
안전인(클린미션) —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위탁 견적과 위험성평가 · TBM을 한곳에서
안전인은 (주)클린미션이 운영하는 산업안전 플랫폼이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위탁 견적을 받아 비교하고 계약하며, 위험성평가 · TBM · 안전점검 · 보고서 · 산업안전 법규 AI를 함께 쓴다.
견적 신청은 안전인 웹(https://safety.cleanmission.co.kr/community/market)에서 한다.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안전인 첫 화면에서 '관리자 선임 · 위탁',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세 가지 중 하나를 골라 견적 신청을 시작한다.
견적을 받는 신청 분야는 다섯 가지다.
- 안전관리 위탁
- 보건관리 위탁
- 관리자 선임 위탁 — 안전관리자 선임 대행 · 보건관리자 선임 대행.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원(월 1회 방문)을 권한다.
- 안전보건교육
- 검사 · 측정 — 첫 화면에는 따로 입구가 없다.
견적부터 계약까지
- 신청 — 로그인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한다. 사업장 메뉴는 '서비스 신청 · 신청 관리 · 받은 견적'이다.
- 견적 받기 — 연결된 지정기관이 보낸 견적을 '받은 견적'에서 나란히 본다.
- 업체 정하기 — 견적을 비교하고 '이 업체로 선정'으로 지정기관을 고른다.
- 계약 — 견적을 고르면 사업장 · 클린미션 · 지정기관 3자 계약서가 자동으로 발행되고, 안전인 웹에서 전자서명한다. 셋이 모두 서명하면 계약이 시작된다.
- 방문과 보고 — 계약 뒤 방문 일정은 안전인 캘린더에 모이고, 지정기관이 올린 방문 보고를 사업장이 확인 서명한다.
법정 위탁 계약 당사자는 사업장과 지정기관이고, 클린미션은 수탁자가 아니라 견적 · 계약 · 일정을 잇는 창구다.
견적 금액은 지정기관이 낸 금액 그대로이고 클린미션이 얹는 금액은 없다.
법 근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건설업 제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업무를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⑤ · 제18조⑤, 시행령 제19조 · 제23조). 위탁하면 그 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로 본다(시행령 제19조② · 제23조③).
안전인에서 함께 쓰는 기능
기존 안전미션 기능은 안전인으로 통합됐다.
- 안전점검 · 위험성평가 · 보고서 — 설비에 붙인 NFC · QR 태그를 휴대폰으로 찍으면 점검이 기록되고, 점검이 끝나면 보고서가 자동 저장돼 전자서명 · PDF로 보관된다.
- AI 위험성평가 — 채팅이나 사진 한 장으로 위험성평가 초안을 만들고, 담당자가 검토해 확정한다.
- TBM — 작업지시서를 바탕으로 매일 자동 생성 · 발송되고, 참석자는 알림톡 링크로 앱 설치 없이 듣고 서명하며, 일지가 자동으로 남는다.
- 산업안전 법규 AI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KOSHA 지침 · 국내 재해사례를 근거로 답하고, 인용한 조항을 [번호]로 보여준다.
운영사
(주)클린미션 · 대표 윤종운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5, 에너지플러스 서울로 8층 807호 · contact@cleanmission.co.kr · 070-4138-2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