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업종과 근로자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본 교육입니다. 신규 채용, 작업내용 변경, 특별교육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자료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특별교육의 핵심 기준을 확인하고 TBM·위험성평가·교육일지로 이어지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업종과 근로자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본 교육입니다. 신규 채용, 작업내용 변경, 특별교육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29조
현장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점검, 보호구 착용 지도, 유해·위험요인 확인 등 역할에 맞는 교육과 실행 기록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밀폐공간, 전기, 지게차, 크레인, 화학물질, 고소작업 등 유해·위험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작업별 교육을 먼저 실시합니다.
작업 전 위험요인, 보호구, 금일 작업순서, 비상대응을 짧게 확인하는 현장용 자료
위험성평가표의 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근로자 교육자료로 변환
끼임·추락·부딪힘·화재 등 반복 재해사례를 원인과 예방대책 중심으로 정리
지게차, 리프트, 프레스, 회전체, 전기설비 등 설비별 작업 전 확인 항목
교육명, 일시, 장소, 강사, 참석자, 교육내용, 서명
소속, 성명, 직무, 서명, 미참석자 보충교육 메모
작업명, 위험요인, 안전조치, 담당자, 확인자
작업명, 장비, 공정, 근로자 수를 입력하면 위험성평가표나 TBM 교육자료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가 필요한 경우 원문 확인 질문으로 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